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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 난방온풍기의 특별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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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L.P.G용 난방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22641-1113생산일자 1986.06.13.
AI 요약
요지
액화석유가스(L.P.G)용 난방온풍기는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액화석유가스(L.P.G)용 난방온풍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의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난방온풍기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의 과세물품 제2종 1의 (가) 공기조절기의 열거조항 중 장치용과 자동차의 히타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는 특별소비세의 과세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시행령 별표1의 제4종 제2류의 3에 열거된 액화석유가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L.P.G GAS용 난방온풍기가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1의 제2종 1의 (가)항 중 특별소비세 과세 제외대상인 석유류 이용의 것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 제외대상인지과세가 되는지, 또 과세 해당하면 어떤 종류의 과세소득으로 볼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 【석유류를 사용하는 난방온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