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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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의 과세 여부소비22641-1170생산일자 1986.06.19.
AI 요약
요지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함은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은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제조 음용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물품이라는 뜻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함은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 음용하는 물품은 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제조 음용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물품이라는 뜻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청량음료)이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의제제조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이 제조판매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청량음료 제조공정(콜라) 콜라시럽과 물과 액체 탄산가스를 혼합하여 콜라를 만듬(제조과정은 종업원의 작동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짐)
2. 제조 공정도(생략)
3. 제조 및 판매방법 업소 내에서 종업원이 직접 속칭 콜라 자동혼합제조기를 위 제조공정 및 제조공정도에 따라
작동시켜 만든 콜라를 용기(종이컵)에 담아 뚜껑을 닫고 스트로우를 꽂아 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판매하고 대금은 손님이 업소에서
나갈 때 지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갑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