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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 원양어업 선박에 납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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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무역선, 원양어업 선박에 납품하는 식음료 및 기타 연료 등의 과세 여부
소비22641-1171생산일자 1986.06.19.
AI 요약
요지
외국무역선・원양어업 선박에 납품하는 식음료 기타 연료 이외의 소모품을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반출(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외국무역선·원양어업 선박에 납품하는 식음료 기타 연료 이외의 소모품을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반출(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세액을 면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회사가 특별소비세 해당 품목을 반출함에 있어서 외국무역선·원양어선 선박에 납품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A)를 통하여

외국무역선이나 원양어업 선박에 납품할 경우 아래와 같은 해석이 있어 질의함(제조 반출하는 회사는 A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A가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적증명서를 발급받음)

(갑설) 미납세반출에 해당된다.

(을설) 조건부면세에 해당된다.

(병설) 과세반출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