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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다른 원료를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소비22641-1494생산일자 1986.07.24.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초코렛 등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첨가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1986.07.01 부터 대용분유(우유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것)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빙과류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초코렛등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비과세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첨가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당 호텔 커피솝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으며, 아이스크림 원료는 시내에서 완제품을

구입한 후(○○인삼제품(주) XX아일랜드) 비스켓, 제리·초코렛·과일칵테일 등을 첨가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스크림을 그대로 판매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안되고, 여기에 비스켓·제리·초코렛·과일칵테일 등을 첨가하여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 통칙 2-3-8…5)

그런데 신문·방송 등에서 1986.07.01 부터 아이스크림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고 하는데 당사와 같이 아이스크림에 첨가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