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미납세물품 반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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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미납세물품 반입 해당 여부소비22641-1738생산일자 1986.08.28.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한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납세로 반출할 수 없음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미납세로 반출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Wool을 원료로 한 방모사를 생산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동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폐사의 제품인 방모사를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나(Local L/C 개설), 그 중 일부가 품질
불량으로 반품이 되어 폐사는 동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미납세물품 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하여 미납세가 아닌 과세로 처리하였다가 물품이 거래처에 재반출되었을 때 환급을 받으라고 하는데 본건이 미납세물품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