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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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의 범위소비22641-1804생산일자 1986.09.04.
AI 요약
요지
텔레비젼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라 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젼 카메라를 말함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별첨 재무부 간세 1265.3-2819, (1980.09.13)호로 가름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3-2819, 1980.09.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감시용 카메라 전문제조·설치업체로서 금번 일본의 ○○칼라카메라 10개 세트를 반입하게 되어 특별소비세 여부를 질의함
본 물품은 폐사와 (주)○○엔지니어링과의 계약된 것으로써 XX제철의 철도차량 안전감시 SYSTEM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반입된 것이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산업감시용 칼라카메라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반입하게 되었습니다.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의 징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