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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L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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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N.G.L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22641-2001생산일자 1986.10.07.
AI 요약
요지
N.G.L(천연가스액상)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NGL(천연가스액상)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에 정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나프타(N.G.L 포함)ㆍ가스오일ㆍL.P.G등을 원료로 하여 에틸렌ㆍ프로필렌ㆍ벤젠 등의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 원료의 공급부족으로 해외로부터 당사 총소요량의 약 4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금번 원료다원화의 일환과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에틸렌ㆍ프로필렌 등의 생산증대를 위하여 파라핀(paraffin) 함량이 많은 N.G.L을 수입하고 있는 바, 동 원료가 통관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갑설)과 같이 무세품목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갑설) N.G.L(천연가스액상)은 나프타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석유화학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고시에 의해 나프타 대체원료로서 취급되고 있으며, 유사 휘발유를 규제하고자 하는 석유사업법 및 동 시행령의 입법 취지와는 무관하므로 나프타와 같이 무세이다.

(이유) N.G.L은 국제시장에서 나프타와 동일시되고 있고, 관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 제11939호(1986.06.30)로 나프타와 동일하게 할당관세 1%(기본 10%)를 적용받고 있으며, 동력자원부 고시(유정 29201-1849호, 1986.03.07) "N.G.L 수입추천요령"에 의해 나프타 분해시설을 보유한 실수요자가 국산 나프타 생산부족시 부족물량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규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타용도로의 전용이 불가능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 4-2-1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볼 수 없으며, 특히 N.G.L과 유사한 나프타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4조(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고 대법원 판례 84누114(1984.06.26)에 의하면 메타놀ㆍ벤젠ㆍ톨루엔 등 유사 휘발유에 사용되는 품목도 원료용으로 사용시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에 비추어 보아 법의 형평의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해석, 무세로 취급되어야 한다.

(을설) N.G.L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세율 및 과세대상) 4-2-1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

(이유)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4조(유사석유제품)의 규정에 의해 N.G.L은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