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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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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말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22641-2088생산일자 1986.10.21.
AI 요약
요지
말모피는 모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임
회신
귀문의 말모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1호에 게기한 모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관세율표상의 세번분류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 소관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핸드백 제조업체로서 수출 및 내수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금년 9월에 개최되었던 파리피혁박람회에 참가시 첨부된 소재를 보고서 수입하여 핸드백을 제조하고자 하며, 이에 폐사에서는 본 소재를 이용하여 내수 및 수출을 겸한 핸드백을 제조하고자 하나 본 소재가 세번 4302의 모피 세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세번 4302의 모피 세번에 해당된다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1. 수입국 프랑스

2. 소재명 말가죽으로서 털부분에 염색한 것

3. 가격대 1 S/F당 5,000~6,000원 F.O.B PARIS

4. 사용용도 핸드백 및 케주얼백 제조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