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경리 실무자로서 공업진흥청에서 전기스토브로 형식 승인된 제품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1986년 9월 3일자로 질의한 바, 그 특성 및 주용도에 대한 회신(소비 22641-2148호)이 불명하여 다음과 같이 본 전기스토브에 대한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추가설명하고 재질의합니다.
본 제품은 반사판에 의한 반사식 난방이 주기능 및 용도인 기존의 전기스토브 내의 하단에 열선과 소형 FAN을(소비전력은 13W ~ 15W로서 FAN은 열선에 전기가 통전되면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회전하지 못하여 풍량 및 속도조절 기능이 없음)
내장하여 미세하나마 온풍이 나오도록 하여 공기를 대류시키는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서, 공업진흥청에서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8의 2호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별표3의 7호에 의거 전기스토브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며 원가 중 열선과 소형 FAN에 사용되는 재료비는 총재료비의 약 33%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전기스토브는 1. 전기용품 기술기준 별표8의 46호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별표3의 8호에 전기온풍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진흥청 전기용품 심사위원회에서 그 형식·구조·용도 및 기능이 전기용품기술기준 별표8의 2호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별표3의 7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스토브로 형식승인된 것이며,
2. 본 제품에 내장된 소형 FAN은 열선에 전기가 통전될 때만 작동되며 풍량 및 속도 조절기능이 없는 것이므로 가열장치에 관계없이 작동되며 풍량 및 속도 조절기능을 갖는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조절기(난방온풍기)에 있어서의 송풍기 기능과는 전혀 다른 것임
위 질의 물품은 공업진흥청에서 전기용품기술기준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 그 구조 및 기능에 따라 전기스토브로 형식승인된 제품이므로 동 제품의 특성 및 용도가 전기스토브인 것이며,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조절기(난방온풍기)의 특성및 용도를 갖는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물품이 비과세대상인지 또는 특성 및 용도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