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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과의 씨와 껍질을 제거하여 분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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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과의 씨와 껍질을 제거하여 분쇄한 물품이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22641-690생산일자 1986.04.14.
AI 요약
요지
사과를 씨와 껍질을 제거하여 분쇄한 물품이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사과를 씨와 껍질을 제거하여 분쇄한 물품이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7호의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식료품 제조업체입니다. 사과 원료를 구입하여 씨와 껍질을 제거하고 분쇄기에 넣어 잘게 부셔서 죽 같은 상태로 분해하여 공급하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상태로 공급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조 제4호 가항에 열거하는 과실밀 또는 제7호에 열거하는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