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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소유주식을 연불매각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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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 소유주식을 연불매각시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3332생산일자 1986.11.12.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소유주식을 연불매각시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소유주식을 연불매각시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 소유주식의 연불매각시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 처리방법은

 (갑설)

  - 주식명의 개서일이 속하는 연도에 비용 처리한다.

 (을설)

  - 증권거래세 부담분도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 의거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양도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