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무원후생관 연금매점의 법인세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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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후생관 연금매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여부법인22601-1363생산일자 1986.04.28.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연금매점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연금매점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에 국가기관으로 등록 도청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연금매점의
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나. 면세인 경우 면세된 근거조항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5호 【기금증식사업및공무원후생 복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