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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후생관 연금매점의 법인세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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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후생관 연금매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여부
법인22601-1363생산일자 1986.04.28.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연금매점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연금매점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에 국가기관으로 등록 도청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연금매점의

 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나. 면세인 경우 면세된 근거조항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2항 제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5호 【기금증식사업및공무원후생 복지사업】

법인세법 제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