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각으로 특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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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각으로 특별부가세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 및 계산방법법인22601-1581생산일자 1986.05.17.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용에 사용함으로써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방위세액계산방법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30%(각사업년도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7.5%)를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수익용)을 매각하여 교육용에 사용함으로써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방위세액계산방법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산출세액에 30%(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7.5%)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수익용)를 교육용으로 사용키 위해 매각하는 경우
가.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