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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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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가 방위세 중간예납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2373생산일자 1986.07.25.
AI 요약
요지
방위세중간예납은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20%(직전사업년도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하는 때는 25%)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분 방위세중간예납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세액의 100분의 20(직전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하는 때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방위세를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는 방위세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방위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년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도 방위세 중간예납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방위세법 제7조【중간예납】

법인세법 제30【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