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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단법인 최초출연자산에 대한 세법상 기부시기
법인22601-2656생산일자 1986.08.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 및 단체 등의 설립시에 기부금을 지출 또는 출연(부동산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등록의 이전시한을 정하여 출연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지정 기부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인,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 및 단체 등의 설립시에 영 제42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 또는 출연(부동산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ㆍ등록의 이전시한을 정하여 출연한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지정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시에 자산을 법인에서 출연할 경우 동 출연자산의 출연시기 여부.

 가. 법인 설립시

 나. 등기 인도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등기】

민법 제43조 【재포법인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