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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연불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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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한 이후 납부하는 경우 사업년도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3715생산일자 1986.12.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연불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동 연불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한 이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년부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동 년부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한 이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품판매용으로 Tank Car(궤도차량, 20량)을 연 2회 5년간 균등분할상환조건부로 구입하고(중고품) 이에 따른 취득세를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의거 연부금액으로 취득세를 분할납부하고 있는 중 연부상환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5량)를 매각하였을 시 매각한 Tank Car에 대하여도 연부가 끝날 때까지 취득세를 계속 납부함에 있어, 취득세납부금액을 고정자산(차량운반구) 원본에는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연도 비용으로 계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