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평화통일정책자문지역회의 산하 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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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화통일정책자문지역회의 산하 시, 군, 구 협의회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22641-1217생산일자 1986.06.25.
AI 요약
요지
평화통일정책 자문 지역회의 산하 시, 군, 구 협의회의 명의로 설치된 가입전화는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문의 평화 통일 정책 자문 지역회의 산하 시, 군, 구 협의회 명의의 가입 전화는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법 제29조 및 동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구성된 평화통일정책 자문 지역회의 산하 시, 군, 구 협의회의 명의로 설치된 가입전화에 대하여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국가기관에 포함시켜 전화세의 면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