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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완불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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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대금의 완불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선박을 압류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
징세01254-2279생산일자 1986.05.29.
AI 요약
요지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며 압류 이후에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속행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0.12.04 (주)○○운수는 1981.07.05까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박○○에게 선박(부선) 4척(각 20톤 이상)을 32,000천원에 매매(계약서만 작성, (주)○○운수가 계속 점유하고 선박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았음)

 - 1981.08.18 (주)○○운수에 대하여 매매, 양도 등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 1985.07.25 (주)○○운수의 체납발생(104,309천원) ○○세무서장 동선박 압류

 - 1985.09.28 ○○공사에 공매의뢰

 - 1986.02.18 박○○이 (주)○○운수를 상대로 1985.10 제기한 선박 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의제 자백되어 승소)

   ((주)○○운수 불출석으로 의제 자백되어 승소)

[질의]

 (갑설)

  -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을 등기하고 선박 국적증서에 기재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742조)압류 해제 불가

 (을설)

  - 동산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압류 해제 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743조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선박등기법 제2조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