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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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22601-1003생산일자 1987.04.21.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금의 청산일 이전에 토지를 인도한 이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은 법인세기본통칙 7-3-1...59의3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직세01254-3595(1986.08.07)를 참조. 붙임 : ※ 징세01254-3595, 1986.08.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0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다음과 같이 매각시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나.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을 누락 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또는취득의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다른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양도하는업무용토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