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과세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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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과세처분 여부법인22601-2759생산일자 1987.10.14.
AI 요약
요지
과세내용과 경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실지조사경정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그 후 신고서류와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오류・탈루신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적출내용에 따라 재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과세내용과 경정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실지조사 경정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액을 그 후 신고서류와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오류, 탈루신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적출내용에 따라 재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초 경정한 사업연도에 대하여(실지조사) 탈세 제보로 인하여 재 경정함에 있어 장부 제시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 사업 년도를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재조사하여 실지조사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