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 중간예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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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도 연장법인22601-2864생산일자 1987.10.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중간예납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중간예납 기한이 국세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해로 인하여 중간예납기간이 국세기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연장된 경우 동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인한기한의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