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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한 납기연장에 따른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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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해로 인한 납기연장에 따른 분납
법인22601-3023생산일자 1987.11.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분납기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해로 중간예납 법인세를 납기연장 받은 법인의 분납기한도 연장납기일로 부터 30일 이내가 분납기한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