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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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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부가22601-1160생산일자 1987.06.10.
AI 요약
요지
수출전문회사(이하 갑이라고 함)가 실제로 원사전문 생산업체(이하 을이라고 함)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경우, 을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갑이 을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등 수출용원자재 및 수출대행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수출전문회사(이하 “갑”이라고 함)가 실제로 원사전문 생산업체(이하 “을”이라고 함)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경우, “을”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갑이 을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등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대행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갑과 을의 거래가 형식뿐이고 실제로는 을과 귀사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중소 섬유생산업체로서 금년도에 일본지역으로부터 약 40만 불 이상의 수출신용장을 받았으나 수출입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담보 등 기타 업무진행상 어려움으로 수출전문회사인 갑에게 수출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용장을 양도하였습니다.

○ 양도의 조건은 원자재구매를 갑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 공급키로 하고 갑과 폐사 간에 임가공 Local L/C를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갑은 양도된 신용장에 의하여 폐사가 수출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원사 전문생산업체인 을에게 갑을 개설자로, 을을 수혜자로 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며, 이 원자재는 실제 생산업체인 폐사에 입고하여 현재 수출용 생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원자재의 재화의 흐름에 있어 갑과 을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이 되나 실제 생산업체인 본사와 수출대행업자인 갑과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