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액공제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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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공제 여부 질의부가22601-2219생산일자 1987.10.24.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종된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총괄납부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종 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종 된 사업장에서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이미 제출하여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당사는 총괄납부사업자로서 동일세무서 관내에 주사업장인 A사업장과 종사업장인 B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B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B공장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B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A사업장 명의로 세무서에 제출하여 A사업장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상기 경우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하다면 수정신고기한 미도래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왕에 제출되었기에 세금계산서 없이 수정신고하여도 공제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