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착오신고납부분에 대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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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착오신고납부분에 대한 수정신고부가22601-763생산일자 1987.04.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인하여 예정 신고시 신고・납부한 경우 확정 신고시 또는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인하여 예정신고 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시 수정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 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6월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받은 전기공사업자로서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는 중 그 1차분으로 1986년 09월 30일 공사대금 수령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을 과세 분으로 오인하여 거래하고, 1986년 10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1987년 01월 25일에 1986년 2기 확정 신고 시에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 후 면세분임을 확인하였는바, 이 경우 수정신고기한이 1987년 07월 25일까지인지의 여부를 알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