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재산01254-2126생산일자 1987.08.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정함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며
나.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해 다음연도 7월31일이 되는것입니다 라고 회답하셨는데 1984.07.31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것을 실지조사도 하지않고 만2년이 경과한 1986.06.16 신고내용을 부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고지서 발부한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정 결정일을 초과한 결정이므로 하자있는 무효의 행정처분이다.
(을설)
- 법정결정일을 초과하지 않는 법정결정일내의 행정처분이므로 적법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