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시장건물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대표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장건물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대표자 명의로 등기 후 각 상인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133생산일자 1987.08.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당초 취득등기를 함에 있어서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 이전을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3. 동 단체가 당초 취득등기를 함에 있어서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는 법인이 아닌 청과 야채시장 ○○번영회라는 시장상인 약25명이 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직한 “회”로서 1983.05.15.의 정부 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금4억 2만원정에 매수하되 이를 5년간 년5푼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기로 하여 금번 5월 15일자로 이를 완납하고 “청과야채시장 ○○번영회”라는 명칭으로 ○○시장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였는바 ○○시에서 금면 03.01부터 시행된 “법인 아닌 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없으므로 위 번영회의 대표자인 본인 이 ○○의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이와 같이 등기를 본인 개인 명의로 할 경우에는 추후 본인이 각 회원(상인)등에게 공유지분 등기를 하여 주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본 대표 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 만일 해당이 된다면 얼마 정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