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체납된 국세의 상속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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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체납된 국세의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에 대한 질의재산01254-2136생산일자 1987.08.10.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의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의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총액에는 피상속인명의로 부과된 국세(종소세 등)도 공제되는 것인지, 즉 부채총액에는 체납된 국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