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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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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산01254-2961생산일자 1987.11.05.
AI 요약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이 증여라 하였을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519, 1985.08.22 및 재산01254-527, 1986.02.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19, 1985.08.22 ※ 재산01254-527, 1986.0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12월 10일에 실지 사망한 부(父)명의로 된 토지를 즉시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절차에 따라 납부세액 유무를 막론하고 자(子)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 약 5년 이상이 경과되어 비로소 1984.10.0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5.03.19.자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세무당국에 문의하였더니 증여세가 해당된다 하는데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상속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에 따라 (시효소멸 등) 상속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