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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
질의회신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재산01254-2995생산일자 1987.11.09.
AI 요약
요지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12월 02일 상속세 신고를 하여 1980년 12월 31일자 고지결정을 받아 3년간 연부연납 승인 받아 1983.01.15자 연부연납이 종료한자가 상속 추가 자산이 발견 되었을 때 상속세 과세 제척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은 상속세 연부연납이 끝나는 날 후의 5년이다.

 나.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