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재산01254-2995생산일자 1987.11.09.
AI 요약
요지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12월 02일 상속세 신고를 하여 1980년 12월 31일자 고지결정을 받아 3년간 연부연납 승인 받아 1983.01.15자 연부연납이 종료한자가 상속 추가 자산이 발견 되었을 때 상속세 과세 제척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은 상속세 연부연납이 끝나는 날 후의 5년이다.

 나.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