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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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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재산01254-3146생산일자 1987.11.26.
AI 요약
요지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995, 1987.11.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95, 1987.1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선친이 1981년07월에 사망함으로 상속인이 되어 부친 소유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1981년11월에 자진신고 납부하고 1982년03월에 세무서에서 조사 종결후 과세 가격 통지서를 접수 하였으며 1982년05월26일에 연부 연납 허가를 득한후 연부연납에 의거 최종 납부를 1985년04월에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속 재산중 위 상속세 신고시 포함되지 않고 또한 세무서 조사 결정시에도 누락되어 상속세를 과세 받지 않은 재산이 있을 경우 누락된 동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국세 기본법에 의한 납세의무의 소멸은 몇 년 몇월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