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후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의 인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개시후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의 인정상여처분으로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범위징세01254-101생산일자 1987.01.09.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의 결정세액에서 법인이 인정상여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포함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수정신고시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며, 피상속인의 명의로 법인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에 의거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에 포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2년도에서 1979년도까지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1979년도에 사망하자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 상속세액이 결정된 후에,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1977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익금가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회사는 피상속인의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서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상속인에 대하여 동 세액 상당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 중에 있읍니다.
다. 상속인은 동 인정상여소득을 피상속인의 1977년도의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회사에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차감하고 초과액만 상속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에 해당되는 금액은
(갑설)
- 회사가 원천징수납부한 금액과 상속인이 납부한 초과액을 합한 금액이다.(수정신고 결정세액이다)
(을설)
- 상속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납부한 초과액만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