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공시송달 후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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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촉장(납부최고서)을 공시송달 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 발생여부징세01254-1512생산일자 1987.04.01.
AI 요약
요지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분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촉장(납부최고서)의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공시송달 후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함
회신
1. 세법에서 정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정함에 따라 공시송달하였다면 그 서류는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2.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라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체납된 기간 및 내용 1984년부터 1986년분 체납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동산압류하였을 때
나. 참고조문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7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내로 한다.
― 동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질의내용)
압류기일 1987년 2월초까지 체납자가 서류송달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각 기분)에 접한
사실이 없을 때, 위 법조문을 조감하여 볼 때 처분청이 압류함에 있어서는 위 법을 필히 이행하여야 할 전치의무규정으로 사료되며,
이를 결여 압류함은 명백한 위법으로 압류 자체가 당연무효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체납자의 소유인 부동산이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때는 국세징수법 제4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의 법조문인 바, 압류일로부터 2개월 경과한 현시점까지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는
압류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