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의 임차보증금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의 임차보증금 범위징세01254-2476생산일자 1987.06.02.
AI 요약
요지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의 임차보증금은 서을특별시와 직할시는 3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는 200만원 이하에 한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3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는 200만원 이하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6.09.16 전세계약(APT)을 체결하고 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세무서로부터 압류통지를 받게 되었으며, 공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세납기는 07월 25일, 2/4분기 부가세였으며(집주인의 국세), 체납국세는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 공매실시로 최초 법사가 10,000천원 예정되었으며, 제3차 공매로 8,000천원에 전세권자인 제가 인수를 하게 되었으며, 5,000천원에 배당받은 것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주택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저는 이보다 더 강한 전세권설정까지 하고 입주하였는데 어떻게 세무서에서 먼저 국세체납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저한테 배당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지, 또한 제3자란 어떤 자를 지칭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