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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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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
징세01254-2889생산일자 1987.06.23.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는 징세01254-5960, 1986.12.18호를 참고. 붙임 : ※ 징세01254-5960, 1986.12.18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는 납세의무는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결과 상속 재산이 없는 것으로 결정 되었는바, 피상속인의 생존 시 고지 발부된 종합소득세를 상속인 등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