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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징세01254-3086생산일자 1987.07.02.
AI 요약
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회신
1.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사업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정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나, 2. 열거된 질의 사안만으로는 그러한 판단이 불가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갑”은 인삼사업법 제8조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동 사업장이(토지, 건물, 기계장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을에게 양도되었습니다.

 (2) “갑”의 동 사업에 관련된 허가를 식품위생법 제25조 인삼사업법 제19조에 의해 “을”에게 승계 신고 됨.

 (3) “을”은 동 사업에 관련된 종사 직원(임금 및 퇴직금 포함)을 인수 받았으며 이외의 부채는 “갑”의 책임으로 하였음.

나. “을”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갑설)

  - “을”은 2차 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 “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