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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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징세01254-3086생산일자 1987.07.02.
AI 요약
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됨
회신
1.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사업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정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나, 2. 열거된 질의 사안만으로는 그러한 판단이 불가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 “갑”은 인삼사업법 제8조 및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거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동 사업장이(토지, 건물, 기계장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을에게 양도되었습니다.
(2) “갑”의 동 사업에 관련된 허가를 식품위생법 제25조 및 인삼사업법 제19조에 의해 “을”에게 승계 신고 됨.
(3) “을”은 동 사업에 관련된 종사 직원(임금 및 퇴직금 포함)을 인수 받았으며 이외의 부채는 “갑”의 책임으로 하였음.
나. “을”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갑설)
- “을”은 2차 납세의무가 있다.
(을설)
- “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