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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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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자에 대한 소득세 고지시기 및 고지세액범위
징세01254-3259생산일자 1987.07.10.
AI 요약
요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 고지할 수 있음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징수 결정한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발부 시기는 국세징수법 제10조에서 정한 징수결정 즉시이며, 2. 질의 사안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 등 국세를 먼저 전액고지 할 수 있음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소득세의 상속액 중 어느 세목을 우선결정 고지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국세징수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