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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매각대금 배분시 임차인의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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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매각대금 배분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여부
징세01254-3337생산일자 1987.07.16.
AI 요약
요지
주택임차 보증금이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정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300만 원이하)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강동구 ○○동 ○○아파트에 방 한 칸을 세들어 살고 있는 학생으로, 본 아파트는 건물주가 사업에 실패하여 ○○세무서로부터 압류된 것입니다. 본인은 압류된 사실을 모르고서 등기부등본도 열람하지 않고 보증금 3백만 원에 방 한 칸을 얻어 살고 있었으며, 지금은 성업공사에서 공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한 바, 세무서에서 압류한 전이나 후라도 소액인 경우엔 그 주소로 주민등록이 전입만 되어 있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보호받지 못한 때는 청구소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 이 경우 국세징수 사무편람이란 사무지침(국세청 발행, 1985.12) 42페이지의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임차인의 주택에 대한 체납처분에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