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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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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징세01254-3782생산일자 1987.08.20.
AI 요약
요지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자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중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어느 때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