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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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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
징세01254-3898생산일자 1987.08.31.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소득세액 정기결정일로 다음날부터 5년간임
회신
귀하의 의견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도분 영업자료(1981년 소득귀속분)에 의한 소득세 부과사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의가 있어 질의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와 관련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소득세액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82.06.01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87.06.01 이후에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질의함

 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 함은 당시에 과소신고를 하여 수정신고를 했어야 하는 경우와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해(영업실패) 세무소로 하여금 적기에 과세결정을 했어야 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오직 그 신고기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