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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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징세01254-4109생산일자 1987.09.10.
AI 요약
요지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게 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게 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