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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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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
징세01254-4684생산일자 1987.10.24.
AI 요약
요지
가압류 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잔액의 배분에서는 국세에 충당한 후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은 국세와의 관계에서 실정법상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회신
집행보전을 위한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권자는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경매재산의 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체납자의 재산을 법원이 공매할 때에 교부 청구하여 충당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체납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원의 경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결정정한 후 교부하여 배당받아 환급세금에 충당한 후 납세자가 심판청구에서 승소하여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체납자와 경락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 중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 가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경매법 제30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