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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의무 확정시기
징세01254-4819생산일자 1987.11.05.
AI 요약
요지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은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서류가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
회신
1. 귀하의 질의 가),나)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며, 2.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은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서류가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로 규정되었는바, 그 결정하는 때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결정과세표준과 세액결정결의서에 세무서장이 결재한 날

 (을설)

  - 세무서장 결재 후 징수계 부과통보한 날

 (병설)

  - 징수계 통보 후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

 (정설)

  - 고지서송달 후 납세자에게 도달한 날

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할 때"로 규정하였는바, 여기에서 국세를 확정하는 때에 대하여도 위에 열거된 사항 중 어느 때가 되는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