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과징수한 국세를 경정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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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과징수한 국세를 경정할 수 있는 기간징세01254-5370생산일자 1987.12.21.
AI 요약
요지
국세를 부과징수한 후 부과처분에 명확한 잘못이 있었던 것을 발견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경정・감액・취소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회신
질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가 국민에게 국세를 부과징수한 후 상당한 연한이 지나고 나서 당시의 부과처분에 명확한 잘못이 있었던 것을 관할 행정관서가 스스로 깨닫고 직권으로 이를 취소 또는 감액경정하려고 할 때(다만, 이의신청 제기 등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납세자가 밟지 않았음)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경정·감액·취소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을설)
- 국세에 대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거하여 불복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국가는 부과징수한 세액을 감액 또는 취소처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만, 부과처분 당시의 결정에 명확한 잘못이 있었다면 국세부과징수후의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경정·감액·취소 등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당해 관할 행정관서가 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