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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납부한 증여세의 부과취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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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진신고 납부한 증여세의 부과취소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징세01254-724생산일자 1987.02.18.
AI 요약
요지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결정취소되어 환급하게 되는 때에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회신
상속세(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결정 취소되어 환급하게 되는 때에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귀청에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간계산에 대하여 (징세 01254-433, 1987.02.03)과 같은 회신을 받았읍니다.

○ 회신내용 중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계산한다로 되어 있는 바, 증여세의 경우 과연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언제이며, 만약 없다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인은 언제인지 재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