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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변제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55생산일자 1987.01.30.
AI 요약
요지
채무변제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 가의 경우 채무변제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위의 비과세·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문 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부동산, 대지 198.7평, 건물 12.7평(주유소 포함)을 1983년 07월 01ㅇ;ㄹ 주식회사 ○○상사에 양도하였던바, 처분청에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납기 1986년 09월 30일) \20,516,950원 및 동 방위세 \4,112,390 원과 가산금 \1,233,700 원을 부과 고지한바,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에 이르렀으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법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자기자금 없이 타인자금을 융자 차입하여 주유소를 설치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채권자에게 강제로 양도된 것인데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나. 이미 청구된 명의의 재산은 처분청으로부터 압류되었으나, 기타 제3자에게 이전된 부동산은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본건을 심판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