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시 근저당에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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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시 근저당에 부수하여 설정된 지상권의 소멸여부징세01254-229생산일자 1987.01.17.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에 부수하여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의 경우 공매처분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소멸되므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와 더불어 당연히 소멸함
회신
근저당권이 소멸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소멸되는 지상권인 경우 상기 사례의 지상권 설정등기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와 더불어 당연히 소멸한다가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등기부동산의 공매처분시 동 지상에 근저당등기와 동일자에 설정된 지상권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체납자 김○○(○○동 ○○번지, 부가가치세 체납액 570만원, 납기 1986.02.28) 소유부동산(강릉시 ○○동 소재 잡종지 두 필지 6,036.95평)에 대하여 당서에서 1986.04.04 압류등기를 필한 동 부동산에 1985.06.01 ○○물산(주) 외 21명이 근저당권등기와 동시에 동일자에 지상권자로 등기(1985.06.01부터 30년간)된 압류부동산을 우선채권자인 당서가 공매처분하는 경우 상기 지상권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 갑설, 을설이 있는바,
(갑설)
- 근저당권과 동일자에 설정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을설)
- 상기 사례의 지상권 설정등기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와 더불어 당연히 소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