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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매실익이 없는 경우 압류한 처분청의 조치사항
징세01254-2581생산일자 1987.06.09.
AI 요약
요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및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게 됨
회신
1.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및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게 되는 것이나, 2. 귀하가 질의한 사례가 이에 해당하게 되는지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므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징세 01254-2064의 회신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치 아니하면 사실판단이 아니 되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인 바, 국세징수법기본통칙 85-1(체납처분의 중지효과)에 의하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법 제86조(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건에 대하여는 이미 1982년도 결손처분 (국세징수법 제86조 적용)한 것이 명백합니다.

○ 이러한 사실 등으로 감안한다면 압류된 당해 재산은 국세징수법기본통칙 85-1에 의하여 당연히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인 관할 세무서는 이를 회피하고 감독청인 국세청에 이 건 질의하여도 증빙 등을 제시 요구하면서, 국세기본통칙에 이런 경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내용회신에 대하여는 본 질의인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니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85-1의 내용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개와 그 공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 【체납처분의 중개와 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