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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에 대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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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징수에 대한 유권해석
징세01254-4072생산일자 1987.09.09.
AI 요약
요지
채권을 압류하여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먼저 도달한 세무서장의 압류채권을 우선변제하여야 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을 압류하여 같은법 제42조에 의한 압류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되면 압류는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법률상·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어 그 이후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전부명령이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하여도 제3채무자는 먼저 도달한 세무서장의 압류채권을 우선 변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축설비전문업 법인체로서 지난 1987.06.25 납부금액 약 7,300,000원의 부가세가 미납되어 당사가 시공한 현장공사금 미수령금액이 남아 있어 일반채권자에게 공사금 위임공증을 하였으며, 공증이 작성된지 약 10일 후 국세압류통지서가 공사발주처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후 약 5일 뒤 공증에 의한 법원전부명령서가 다시 공사발주처에 접수되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국세가 우선순위인지 공증에 의한 전부명령서가 우선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41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