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리채권으로 인한 징수유예시 징수유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리채권으로 인한 징수유예시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징세01254-4074생산일자 1987.09.09.
AI 요약
요지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있다는 증명은 징수유예증명서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조세는 같은법 제102조에 의한 정리채권에 해당되며, 2.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있다는 증명은 징수유예증명서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리절차 개시전 체납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